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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면세점 심사위원, 정부 또는 사업자 연결고리 '의혹'

입력 2016-12-06 15:29 수정 2016-1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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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일부가 정부 또는 면세점 사업자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면세점 사업자 심사위원 명단에 따르면 최순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최순실 예산으로 알려진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업무를 맡아왔던 인사, 미르재단의 한 임원과 같은 대학원 선후배 사이 등이 심사위원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심사위원 중에는 관세청의 인천공항세관 범칙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자문단 소속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포함된 A씨는 사업자 선정 발표 4개월 전에 3월 호텔신라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후원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모 강릉원주대 교수는 롯데그룹에서 18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사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세청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특허 취소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특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약 1000명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후보자 풀(pool)에서 무작위 선정 전산 프로그램으로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공무원이 특허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면세점이 우리나라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문체부가 우리나라 관광산업 주무관청임을 감안해 특허심사에 관광정책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가 특허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특허심사평가요소중 일정부분이 보세화물관리 등 관세행정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며 "관세행정이 실무적 성격의 요소가 많아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특허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 "특허신청업체의 모기업의 지방사업부가 MOU를 체결한 시민단체 임원과 특허신청업체에 20년전 퇴직 직원 근무경력 등은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호텔신라와 제주 YMCA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 지원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먼저 제주도 청소년을 지원하기로 한 뒤 관세청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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