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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법규정 전 송전 부지 임대료 지급

입력 2014-05-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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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5일 송전탑 선하부지 논란과 관련, 순차적으로 권리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하부지'란 송전탑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이 지나가는 부지를 말한다.

한전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충남 아산시 송전선로 인근 토지소유자인 고모(62)씨가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고씨는 아산예산 송전선로(154㎸)의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철거소송에 대해 한전이 적법한 절차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철거하고 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 128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2005년전까지 송전탑 선하부지 사용권원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만 받으면 사용이 가능했고, 이에따라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상을 했더라도 등기부상 법적인 권리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판결이 난 송전선로의 경우는 1978년 건설된 것으로 2013년 9월 정부로부터 권리확보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아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이번 판결에 따라 과거사용료 등은 신속히 지급하겠지만, 해당 설비가 공익 설비임을 고려해 철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밀양 송전탑은 송전선로 편입토지에 대해 사전에 적법한 사용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건설에 들어가 이번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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