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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넘쳐나는 '고인 모욕' 게시글·댓글, 못 막나?

입력 2019-10-16 22:11 수정 2019-10-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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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리 본명 최진리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일부 네티즌들의 악성 게시물과 악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6일) 고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진 걸 두고도 악플이 적지 않았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씨가 고인이 된 뒤에도 이렇게 악플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공분이 큰 상황이죠?

[기자]

오늘 국과수가 부검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인이나 또 국과수 관계자, 부검의 등을 언급한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인 게시물과 악플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해 드릴 수조차 없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접속해서 글을 볼 수 있는 공개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확인한 것만 수백 건이고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이 능사는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네티즌들이 물론 다수겠지만 고인을 거론하는 저런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

구체적인 글의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적용사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글들을 겨냥한 대상이 고인이고 또 명백히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뚜렷한 허위가 아니거나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해 대상이 생존한 상태라면 모욕죄도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고인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인에 대한 모욕도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기는 합니다.

고인 모욕으로 인한 사실 왜곡 또 유가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재입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모욕죄 자체에 대해서 단순 풍자 같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사자모욕죄를 만드는 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이번 경우로 돌아와서 민사소송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인의 친족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훼손, 침해를 근거로 글쓴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온라인의 악성글 중에는 국과수 관계자나 부검의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내용도 적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히 이런 악성 게시글이나 악플을 유도하는 언론 보도가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기자]

어제와 오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고인과 평소 가까웠던 연예인 A씨의 관련 기사가 578건에 달했습니다.

A씨는 포털검색어 상위권에도 하루 종일 올라가 있었습니다.

고인과 A씨에 대한 악플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욕적인 글들이 덩달아 늘었습니다.

또 오늘은 또 다른 연예인 B씨와 고인을 함께 언급한 기사가 오후부터 쏟아지기 시작해서 저희가 방금까지 확인해 보니까 300건이 넘었습니다.

이 B씨 역시 검색어 상위에 올랐고 고인과 B씨와의 생전 인연을 언급하면서 모욕하는 댓글과 게시물이 늘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이번 사안을 두고 고인이 생전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또는 어떤 발언을 할 때마다 이를 중계하듯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된 이후인 어제와 오늘만 해도 이런 일부 매체의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악플을 달 수 있는 이야깃거리와 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결국 이런 자극적인 언론보도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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