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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통학버스, 단속반과 '위험한 숨바꼭질' 포착

입력 2017-11-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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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통학 차량이라고 써 있는데 교복 입은 중·고교생들이 타는 차, 본 적 있으신가요. 상당수가 개인 소유이고 학생들에게 돈을 받는데 불법입니다.

기사들과 단속반의 숨바꼭질을 백일현 기자가 포착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인근 골목. 통학버스가 정차하려다 방향을 돌려 나갑니다.

잠복해있던 서울시 단속원을 발견하고 도주한 겁니다.

도망 못간 차량에 다가가 봤습니다. 고교생들이 우르르 내립니다.

학교 아닌 개인이 운행하는 일명 '불법 통학버스'입니다.

현행법상 개인 소유 차량은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나를 수 없습니다.

단속되면 100만 원 안팎 벌금에 번호판을 떼 가고 90일 이상 운행을 못합니다.

[오모 씨/운전자 : 유치원 월급 만으로 생활이 안 돼요. 저녁에 학원도 하고… 초등학생 애들이 둘인데 생계가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아는 집 아이들이라 돈을 안 받았다고 변명하거나 번호판 영치가 소용없게 하는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이모 씨/운전자 : 다른 사람 앞으로 (번호판) 명의 이전하면 넘어가더라고요. 편법을 찾게 된 거죠.]

대부분 노후 차량인 데다 보험에 가입 안돼 위험하다는 게 단속반들의 설명입니다.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반 :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가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위험한 수가 많죠.]

기사들은 안전교육을 받고 보험에 가입할 테니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차량처럼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중고교생, 어른들은 버스 타거나 택시 탈 수 있는데 (개인 소유 차량의 유상 운송을 합법화 해 주면) 운수사업자가 필요 없죠. 운수 질서가 엉망이 된다니까요.]

정부와 기사들간 이견이 줄어들지 않는 사이 위험한 숨바꼭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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