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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업 원리금 상환 유예·긴급안정자금 지원 착수

입력 2016-02-12 12:05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합동대책반' 출범

입주기업 대상 1대 1 맞춤형 지원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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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합동대책반' 출범

입주기업 대상 1대 1 맞춤형 지원 대책 수립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고용유지,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또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지방세의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한다. 필요 시 사회보험료, 정부조달 등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집행 유예, 단가계약 해지 시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관계 부처별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개별 입주기업별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맞춤형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입주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산업부 박원주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했다.

지원반은 입주기업의 납품 관련 어려움, 인력 부족 등 당면한 애로는 물론, 해외 판로 개척 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지원반 산하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업전담지원팀을 운영한다.

지원팀은 고용노동부, 금융위, 행정안전부, 지자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 6개 참여기관별로 입주기업별 담당자를 지정해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 1대 1 핫라인 구축과 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지자체도 시도 상황지원반을 구성·가동하여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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