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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제노역' 허재호 회장 벌금 강제집행 결정

입력 2014-03-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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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역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을 강제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26일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노역장 유치집행도 형 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허 회장에게 선고된 벌금 254억원에 대해 압류 등 강제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허 회장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다.

허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역 일당은 2심에서 1일 5억원으로 선고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 회장은 벌금과 세금, 채무 등 634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했다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지만 '노역 일당 5억원'으로 50여일만 노역하면 벌금 254억원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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