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하되 두 회사가 보유·사용 중인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로부터 10년간 구조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국내외 중복노선 87개 중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등 40개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가운데 34개 노선은 향후 10년간 신규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양 사가 가진 공항시설 이용 권한을 일정 수준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11개 노선은 운수권도 일정 수준 내놓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을 물가 상승 폭 이상 올리지 못 하게 했습니다.
이 기간에 공급 좌석 수를 축소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공정위는 미국과 EU,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양사의 결합 심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