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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법안 심사서 유리한 발언? 예결위원 비상장주식 논란

입력 2019-07-23 15:22 수정 2020-01-09 17:36

국회의원 297명 '비상장주식'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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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97명 '비상장주식' 전수조사


[앵커]

JT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와 그 뒷이야기를 쉽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뉴스 보여주는 기자, 뉴스보기입니다. 오늘(23일)은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현황과 실태를 전수 조사한 보도국 탐사기획부 이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준비한 소식 어떤 내용이죠?

[기자]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 원 이상의 상장,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백지신탁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받아야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식을 팔거나 신탁을 해야하는데요.

저희 탐사보도 취재진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들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왜 예결위가 중요한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관련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

이곳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입니다.

예결위에서는 매년 50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또 확정해 국회의원 상임위 중에서도 '꽃보직'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지만 그 책임도 막중합니다.

특히 3000만 원 이상 주식은 모두 팔거나 국융기관에 대신 팔아달라고 맡겨야 합니다.

모든 분야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회사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결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심사를 받지 않거나 늑장 청구를 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홍철호 의원과 이은재 의원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예결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주식백지심탁 심사를 아예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욱, 김종대, 권은희 의원 등도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제때 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 예결위에 배정된 의원들은 어떨까요.

저희 취재팀이 예결위원 50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예결위 의원들은 김삼화, 이용호, 정유섭, 홍철호 의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단 심사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주식을 파는 대신, 예결위원을 사임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답변이었습니다.

+++

[앵커]

예결위라는 것은 이지은 기자의 보도처럼 특별위원회입니다. 한해 나라 살림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위인데,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기자]

네, 예결위에 배정되면 일부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만큼 지역구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인데요.

또 예결위는 최근에 있었던 추경도 살펴봐야 하고, 사업별 예산 규모도 심의해서 확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기 위해 예결위를 사임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는 동안 일부 의원들은 "주식까지 신탁하며 예결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또 저희가 취재를 하는 동안 일부 의원들은 예결위에 배정받기 전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신탁을 해야하는지 이런 내용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앵커]

초선 의원도 그렇고 재선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식 백지신탁, 이 위원회를 하는 동안 못한다는 것이니까 주식을 맡긴다는 것일텐데 공지를 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기자]

일부 의원들이 잘 몰랐다, 안내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국회 감사관실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모를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바뀐 의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안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 내부 인트라넷망을 통해 심사 청구에 대한 안내 공지 메일을 개별적으로 보내고 의원 보좌진에게 직접 유선 전화로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시다시피 예결위도 그렇지만 공정위와 금융위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또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소관으로 둔 기획재정위 역시 거의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은 대부분 팔거나 신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사 청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한 내에 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설사 그렇다면 국가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공정거래, 금융 관련된 상임위에 관련된 연관성인데 설사 상임위를 배정할 때 원내대표들이 해당 위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계속 주식을 보유한 채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네, 예산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인데요.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회사에 유리한 발언을 하거나, 관련 업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

예결위 소속인 홍철호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입니다.

닭 가공업체 두 곳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액면가로만 33억원입니다.
 
그 중 한 곳은 홍 의원 동생이 대표로 있는 국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에 닭을 납품하며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예결위원의 경우 3000만원 이상 보유 주식은 포괄적 직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모두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홍 의원은 2017년 예결위 간사를 맡으면서도 심사청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산안 심의에서 AI 확산을 막기 위해 양계 농가에 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추경심의) : 닭 산업의 전문가라면 전문가인 입장에서 반드시 CCTV를 달아줘야 합니다. 500억 정도만 이번에 추경을 해주시면.]

홍 의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회사는 닭을 안 키워요. 그건 농가 지원해 준 거니까.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조언도 해주고 정부에. 정책에 반영도 해주고 예산에 반영도 해주고.]

전문가들은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지적합니다.

[박선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문성과 이해충돌이 함께 가지는 않는데 방어용으로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의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넓혀서 해야 한다.]

정무위 소속인 최운열 의원이 2016년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부인이 유산균을 만드는 바이오 업체 비상장 주식 7000주, 액면가로 35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는 주당 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았습니다.

최 의원 측이 보유한 주식 가치만 1억원이 넘는 셈.

최 의원은 법안을 심사할 때도 비상장 기업에 유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장 기업이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식 거래가 활발한 회사는 제외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 최 의원이 투자한 회사는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종목이었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가 상장하면서 최 의원 측은 액면가 350만원의 주식을, 2억원에 팔았습니다.

최 의원은 "주식 보유 시기와 발언 내용이 맞물려 오해할 수 있겠다"면서도 "1999년 설립 당시 투자한 주식으로 발언 당시에는 이 주식을 갖고 있는지 자체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

[앵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예결위, 정무위, 기재위에 속한 국회의원의 직무연관성이 상당히 커보이는데 관련 리포트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예를 들어 정유섭 의원의 경우도 예결위인데 지난해 비상장사인 항공사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주식 700만주 넘게 30억 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49%를 가진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사례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죠.

저희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위원장을 했던 홍정선 교수를 취재했는데요.

의원이 보유한 주식과 해당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발의하거나 또는 예결위 등에서 예산을 더 넣거나 하는 경우는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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