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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재판, 성폭력부터 심리…피해자 증인신문

입력 2019-07-16 19:06

윤씨 측 "다음 기일 즈음해 보석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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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측 "다음 기일 즈음해 보석 청구할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2회 공판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월 5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8월 한 달간 윤씨의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어 9월 한 달간 사기 등 윤씨의 다른 공소사실을 심리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씨는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의 성폭행 혐의 중 일부 사건에는 김 전 차관이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김 전 차관과 A씨 사이의 성관계에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김 전 차관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접대를 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씨 측이 피해자 진술 등 여러 진술 증거에 부동의함에 따라 검찰은 총 4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윤씨 측이 신청한 증인은 22명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증인으로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윤씨가 구속 피고인인 만큼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씨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검찰이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며 "검찰이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무차별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 후 검찰 조사를 거부해온 윤씨 측은 다음 기일 즈음해 보석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성폭행 사건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윤씨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2013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그 시점부터 산정해보면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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