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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적' 조현민, 6년 간 진에어 등기임원…항공법 위반

입력 2018-04-17 08:26 수정 2018-04-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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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민 전무와 관련해 다른 문제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 전무는 미국 국적입니다. 그런데 한진그룹 계열사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6년 동안 맡았었습니다.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법을 위반한 것인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뒤늦게 알게됐고, 소급을 해서 처벌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태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진에어가 2016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임원변동 내역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이름인 조 에밀리 리로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습니다.

항공법 9조와 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해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린 항공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무려 6년간 등기임원을 지냈는데도 국토부는 "불법으로 등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2016년 말에야 항공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료제출 의무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주무부처가 6년간 명백한 불법을 방치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처벌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는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과거 일을 소급해 처벌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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