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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주식거래로 12억원대 시세차익…금감원 조사

입력 2017-09-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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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있는 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거래로 1년 반만에 12억 원 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이 쟁점인데요. 야당은 부당 거래 의혹을 조사해달라면서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금융위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유정 후보자의 한 반도체 장비 업체 주식 투자는 눈에 띌 정도입니다.

이 후보자는 주가가 오르는 때와 내리는 때를 정확하게 맞춰 사고 팔았습니다. 시세 차익이 5억 원이 넘습니다.

가짜 백수오 파동을 일으킨 건강기능식품회사 주식 매매로도 2년도 안 돼 5억 3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기 전 2만 원대에 주식을 사들였고, 무상증자까지 받았습니다. 상장 뒤 주가가 급등하자 팔았습니다.

특히 가짜 백수오 파동을 전후해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유정 후보자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주식 매매로 올린 시세차익은 12억 원이 넘습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당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며 오늘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도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 후보자의 주식 매매 과정 등을 살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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