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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빈자리 채웠지만…법무부, 복잡한 '머릿속'

입력 2020-12-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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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차관이 내정되면서 이틀 뒤 징계위원회를 여는 데 필요한 위원 숫자는 채워졌습니다. 다만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어제(1일) 감찰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던 데다 윤 총장이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한다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모레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가 징계위를 열겠다고 했고 규정상 문제도 없습니다.

징계위원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입니다.

단,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여서 이번 심의에서 빠집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6명이 참석 대상입니다.

법에는 예비위원 1명을 더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중 4명 이상 출석하면 회의가 열립니다.

또 출석한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추 장관은 자신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을 할 위원을 곧 지정합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위원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윤 총장 측은 "위원명단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거부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1명과 교수 2명 등 외부위원 3명은 정해져 있는데, 검사 위원 2명으로 누가 들어갈지를 놓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참석하겠다는 검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4명만 출석하면 징계위 개최는 가능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징계위에서 따질 문제라고 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은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를 따진 게 아니고,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위를 열어 총장을 직무에서 뺄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 장관의 대리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이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에 불복해 항고할지를 심사숙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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