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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피해자' 실명정보 빼내 유출…법원 직원 실형

입력 2019-02-14 20:55 수정 2019-02-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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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는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이름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이 유출됐고, 현직 법원 직원이 범인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 직원은 바로 만민중앙교회 신도였고 오늘(14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이재록 씨의 성폭행 재판이 진행될 때 신도들 대화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피해자들을 고려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던 가운데 이들의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법원 내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만민중앙교회 신도이자 현직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던 최모 씨로 수사망을 좁혔습니다.

당시 휴직 중이던 최 씨는 동기 직원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동기에게 부탁해 피해자들 정보를 받은 뒤, 이를 다시 만민 측 집사에게 건넨 것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피해자들의 실명 등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와 집사에게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교회라는 특정 집단에 속한 상황에서 실명이 알려져 큰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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