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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바뀐 대검 감찰부…'압수수색' 되레 조사 대상

입력 2020-12-02 20:24 수정 2020-12-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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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은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던 핵심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조사해왔던 대검 감찰부가 되레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 안에서 조사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됐고,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기 직전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조사의 주체가 며칠 만에 조사 대상이 된 겁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 문건과 유사한 문건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판사 사찰 논란'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대검 감찰부가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조남관 차장검사에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표기해 수사 대상으로 입건했는데, 이 역시 총장 대행에게 보고되지 않았단 의혹도 일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검찰청법을 위반했단 취지의 진정서가 어제 오전 대검에 접수됐고, 조 차장검사는 어제(1일) 오후 이 진정을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습니다.

윤 총장의 복귀 직전입니다.

이로써 사찰 논란을 조사하던 주체가, 조사 과정이 위법했느냐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추 장관에 요청했습니다.

김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위원으로 정해지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단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징계 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대검에 출근해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의혹 등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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