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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23회, 전공의 원산폭격·방망이 폭행…부산대병원 민낯

입력 2018-01-11 09:04 수정 2018-01-11 10:43

경찰, 의사 3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대리수술 혐의 부인·상습폭행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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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사 3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대리수술 혐의 부인·상습폭행은 시인

대리수술 23회, 전공의 원산폭격·방망이 폭행…부산대병원 민낯

지난해 국정감사 때 대리수술과 전공의 폭행 의혹이 불거진 부산대병원 의사 3명을 경찰이 조사해 모두 23차례 대리수술이 있었고 전공의들에게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가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대리 수술혐의(형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로 부산대병원 A(50) 교수와 B(39) 조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B 조교수에게는 상습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같은 혐의로 C(34) 조교수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 교수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신이 하기로 예정된 수술 23건을 후배인 B 조교수를 시켜 대리 집도하게 한 후 본인이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수술이 자신의 출장 일정이나 외래진료와 겹치자 대리수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수는 자신이 외래진료를 보던 중 B 교수가 대신 집도한 수술의 경우 자신이 같은 병동 내 있었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가능했다는 주장을 하며 대리수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A 교수가 집도한 것으로 기록된 234건의 진료기록부를 분석해 23건이 대리수술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환자들은 대리수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수는 환자들에게 '특진비'를 받는 선택교수로 돼 있었고 선택교수가 아닌 B 조교수에게 대리 수술받은 환자들은 1천420여만 원의 특진비를 냈다. 경찰은 이 부분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리 수술한 B 조교수는 지난해 10월 부산대병원 국정감사 때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교수다.

경찰은 국정감사 때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두 달간 수사를 벌여 B 교수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에서 후배 전공의가 환자 관리를 못 한다며 50여 회에 걸쳐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B 교수는 지난해 11월 27일 파면 조처됐다.

경찰은 같은 과 C(34) 조교수도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C 교수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에서 후배 전공의에게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전공의 1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교수들에게 폭행당한 전공의들은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기도 해 서로 상처를 꿰매주고 치료해준 사실이 국정감사 때 드러난 바 있다.

B 교수와 C 교수는 경찰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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