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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변호인 "체포적부심 직전 검찰 소환 부당"

입력 2017-04-13 11:05

"소환 않겠다는 약속 깼다…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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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않겠다는 약속 깼다…공권력 남용"

고영태 변호인 "체포적부심 직전 검찰 소환 부당"


13일 오후 체포적부심을 앞둔 고영태(41)씨 측이 '검찰이 기존 약속을 깨고 고씨를 심사 직전 소환하는 등 피의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체포적부심 재판 준비를 위해 소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날 오전) 갑자기 소환했다"며 "재판을 준비하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재판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체포 이후 충분한 조사를 했고 체포 이전부터 방대한 수사를 해 온 것에 비해 피의자와 변호인은 이에 대응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검찰 행위는 범죄수사라는 검찰 고유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 등도 검찰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같은 혐의 조사를 위해 고씨를 체포했다. 고씨가 수차례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고씨 측은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날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고씨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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