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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 '수상한 이력' 포착

입력 2016-08-04 11:31

과거 수천만원 받고 롯데 자문활동 정황 포착
조만간 강현구 사장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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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천만원 받고 롯데 자문활동 정황 포착
조만간 강현구 사장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듯

롯데홈쇼핑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심사위원이 과거 롯데 자문경력을 숨긴 채 심사에 참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심사위원이었던 A교수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A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 전 롯데 자문을 맡았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교수는 심사위원 위촉 전 롯데 측으로부터 수년간 자문료 5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교수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강 사장은 다량의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는 수법 등으로 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 사장을 비롯해 인허가 연장 심사에 참여한 직원들이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9대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이 중 3대를 강 사장이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사장은 로비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로비 대상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진행된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 미래부로부터 방송 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미래부 담당 공무원이 사업계획서에 롯데홈쇼핑 임원들의 범죄혐의가 빠진 것을 알아채지도 못한 걸 문제 삼고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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