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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징계위원장 안 맡는 차관 인사…청와대 "절차대로"

입력 2020-12-02 20:31 수정 2020-12-02 21:48

윤석열 측, 징계위 날짜 8일로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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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위 날짜 8일로 변경 요청


[앵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가 원래 4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법원 징계위가.

이를 나흘 뒤인 8일로 연기해 달라는 기일 재조정 요청서를 내일(3일) 법무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일 제출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원래 형사소송법에는 공판기일을 정할 때 5일의 유예를 두도록 되어 있다. 징계위도 공판과 맡은 규칙이 적용된다라는 게 변호인 측의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보를 오늘 받았는데 5일의 유예가 안 되기 때문에, 4일일 경우. 그래서 닷새 뒤인 그러니까 8일로 연기해야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아직 법무부가 연기를 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받아들일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이용구 차관을 임명하면서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지는 않을 거라는 부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일종의 청와대가 절차대로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 이번 윤 총장 관련 징계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징계위 자체는 법무부 기구입니다.

즉 검찰총장의 징계가 뭐가 되든 일단 법무부 징계위에서 결정하고 청와대는 그 결정대로 재가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이는 그 결정 수위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어제 감찰위에서는 이번 징계위 회부 등에서도 그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성 시비를 없도록 하라라고 앞에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주문을 했는데요.

역시 절차 문제가 계속되니, 이 절차를 지키고 청와대는 절차에 맞춰서 하겠다. 대신 결과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의미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둔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일단 검찰총장에 대한 만일에 해임이 내려질 경우. 징계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행정법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2년을 단임으로 정했다라고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판단이고 법무부의 징계위도 법적인 기구로 법적 권한이 있는 기구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만일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하고 또 청와대는 절차에 따를 뿐이어서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부담을 느끼면서도 징계위를 여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여권 내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권 여럿 관계자, 여당 의원들에게 쭉 접촉해서 물어봤었는데요.

한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검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을 이제 정리해야 된다고 했고요.

사실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후폭풍이, 파장이 클 수 있다라는 질문에 후폭풍보다 사태 해결이 더 큰일이고 해결 뒤에 심기일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고요.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이건 기회비용의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만일에 윤석열 총장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그렇지 않아서 만약 그게 이 갈등이 그냥 봉합이 되고 내년으로 간다면 이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해임이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징계위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늘 사실 다른 말 할 필요 없다, 본인의 말만 들으면 된다. 이게 가장 정확한 거다. 이번 징계위 문제는 여권이나 청와대나 법대로 원칙대로 절차대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가겠다는 건데요.

물론 법원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언급한 마당에 윤 총장 해임에 가져올 부담 등이 앞서 얘기했듯이 크기 때문에 징계위가 해임이나 중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도 청와대나 여권에서 절차대로라고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덜 수가 있습니다.

[앵커]

본인 말만 들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기자]

한번 압축적으로 얘기해서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위 결정이 뭐든 나오든 절차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가정이기는 한데 만약에 해임이 된다면 그 파장도 있을 텐데 어떤가요?

[기자]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다음번 개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도 있고요.

검찰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찰총장 지명 등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파장은 윤석열 총장이 지난 24일에 직무정지 처분과 징계위 회부를 받았을 때,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단어는 끝까지인데요.

만일에 중징계가 나왔을 때, 해임 등 중징계가 나왔을 때 역시 해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처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또 이를 판단하면서 계속 파장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박성태 기자는 다음 주 개편과 함께 이슈체크로서 더 자주 찾아뵐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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