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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서 조사하라" 지시

입력 2020-06-18 21:53 수정 2020-06-18 21:55

윤석열 겨눈 추미애…"한명숙 사건은 감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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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겨눈 추미애…"한명숙 사건은 감찰 대상"


[추미애/법무부 장관 :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말이 하루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수사팀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걸 비판한 거죠.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받아 수사 과정의 문제가 없었는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중요 참고인 중 한 명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대검 감찰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직후입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라고 명분을 삼아 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법무부는 4월 17일 참조에 감찰부를 넣어 진정서를 대검에 넘겼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자료 수집 뒤 5월 28일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다음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보냈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앞서 징계 시효가 지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또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고 감찰부가 '감찰 개시 보고'가 아닌 '접수 보고'만 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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