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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미세먼지 첫 예비저감조치 발령…바뀌는 점은?

입력 2019-02-19 21:19 수정 2019-02-19 23:45

관용차량 2부제…457개 공사장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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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2부제…457개 공사장 시간 단축

[앵커]

내일(20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공공 작업장은 단축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날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면 전날부터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일 처음으로 발령됩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집니다.

수도권에 내일과 모레 연속으로 초미세먼지농도가 ㎥당 50㎍을 넘을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전에 미리 줄여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제도 도입 후 처음 발령되는 것입니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공무원 52만 7000명과 관용차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됩니다.

내일은 짝숫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합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도 운영 시간을 단축합니다.

457개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을 단축하고 살수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0여 곳도 미세먼지 억제조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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