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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스타' 감금폭행에 여친 성매매 시킨 10대 실형

입력 2016-06-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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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스타' 감금폭행에 여친 성매매 시킨 10대 실형


페이스북 팔로워가 1만명이 넘는 이른바 '페북 스타'인 10대 소년을 감금·폭행한 것도 모자라 그의 여자친구까지 감금해 성매매를 시킨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정군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북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 A(15)군을 감금한 뒤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여버린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 도망가면 손톱을 뽑아버린다"며 협박하고 A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A군이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정군은 또 A군이 여자친구인 B(14)양을 보고싶어 하자 B양까지 함께 감금시켰고, B양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을 강요해 무려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 대금 38만원을 받아 챙겼다.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던 정군은 A군이 '페북 스타'란 사실을 알고 중고 휴대전화 매입 및 판매 등의 글을 올리는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친구, 동거녀와 공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정군은 지난해 10월 24일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청소년 2명이 승용차의 차선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군은 수사기관에서 "B양이 자발적으로 내 원룸에 왔고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했고 자신들의 지배하에 둔 상태에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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