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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입력 2015-06-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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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는 그동안에는 보통 사기죄가 적용됐었는데 처음으로 조직폭력배와 같은 혐의인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범행을 직접 저지르지 않아도 가입을 한 자체만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 한 가운데 신호대기중인 승합차에서 경찰 두 명이 다가서자 운전자가 저항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립니다.

운전자는 국내와 중국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리책임자인 40살 문모 씨 등은 지난 2012년2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서 모두 13억 4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내받은 뒤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속인 겁니다.

검찰은 문씨를 비롯한 관리책임자 3명과 전화상담원 25명 등 모두 28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구속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사기죄로 처벌돼 온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종헌/대구지검 강력부장 : 죄질 자체가 훨씬 중하게 되기 때문에 구형량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을 추징할 수 있어요.]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가입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갈수록 조직적이고 기업화하고 있다고 보고 처벌 수위를 높여 피해와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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