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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자산압류 앞두고 "즉시항고"…일여당, 정부에 한국 제재도 요구

입력 2020-08-04 11:46 수정 2020-08-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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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3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모습 (우) 강제징용 노동자상(좌) 3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모습 (우) 강제징용 노동자상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오늘(4일) 0시부터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곧바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일본 NHK는 일본제철측이 "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향후 자산 처분 절차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1997년 12월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씨가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내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 배상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에서 징용 피해자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지난 2008년 설립한 PNR 지분입니다.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전체 30%로 압류 대상은 이중 8만 1천75주입니다. 액면가로 약 4억원 상당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자민당 의원 그룹은 전날(3일)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경제제재 발동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사히 신문은 현금화에 맞서 비자 면제 조치 정지와 주한 일본대사 소환은 물론 금융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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