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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 허가…50년 원칙 바뀌나

입력 2018-07-12 08:13 수정 2018-07-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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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했다가 구속된 20대 청년이 풀려났습니다.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먼저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헌법 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한 뒤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23살 김모 씨는 지난해 5월 입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지난 4월 같은 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최종 판단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병역 거부자는 모두 205명입니다.

이 가운데 김 씨가 유일한 구속자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 6일 김 씨를 석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씨가 먼저 풀어달라고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다음달 30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공개 변론도 앞두고 있습니다.

50년간 계속된 법원의 처벌 원칙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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