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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특별조사 시작…'진실 규명' 핵심 과제는?

입력 2017-08-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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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대로 국방부는 이제 특별조사단을 꾸려 5·18 진상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가장 중요한 과제와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번 조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반에 걸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헬기 사격, 그리고 공군 전투기 대기 여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5·18 진상규명 최대 난제로 남아있는 발포명령자 규명, 그리고 행방불명자 집단매장지 발굴 등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의 5·18 단체 가운데 일부는 국방부의 자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일단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방부가 5·18 관련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이 망설이고 있다면 시작부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까?

[기자]

그래서 국방부의 노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국방부 조사단이 지난 1989년 국회 청문회나 1995년 검찰 조사, 2007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도 해내지 못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책이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진상규명을 해나갈지, 그리고 과거의 미온적인 자세를 벗어나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조사에 임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방부가 그동안 묶었던 비밀도 풀고, 기무사의 존안자료를 가능한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발표가 얼마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국방부 조사는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5·18 특별법이 통과돼서 범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지면 그 때도 진상규명에 함께 나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국방부 조사 협조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 일단 이번 특별조사,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일단 이번 조사의 특징은 조종사들의 자발적인 증언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시 실제 출격을 준비했다는 위관급의 조종사들 증언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을 모아 그 윗선 또 그 윗선까지 타고 올라가는 역추적 방식의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JTBC와의 인터뷰에 응해주신 많은 조종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해준 상태에서 시작은 어렵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그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유의미한 증언이 나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또 증언이 나온다 해도 그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가 어느 정도 발굴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뒷받침만 할 증거들이 있을까, 이게 문제군요. 일단 기무사의 존안자료라던지 이런 것들도 가능한 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적이 별로 없었죠?

[기자]

기무사의 존안자료는 저를 비롯해서 국방부의 출입기자, 또는 군의 과거사에 대해서 취재를 한 번이라도 해본 기자라면 누구나 접근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큼 공개된 적이 드물고 또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인데요, 국방부가 이 존안자료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은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전해드린 것처럼 당시 군의 기록 가운데 상당수가 왜곡되거나 허위로 기록됐기 때문에 기무사의 존안자료가 별도로 공개가 된다면 그 당시 군의 자료, 또 기무사의 자료, 이런 부분들을 비교·대조를 해볼수 있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겁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또 어느 선에서 공개가 될 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이 여부는 국방부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밖에 없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의 신군부는 1989년 국회 청문회 그리고 김영삼 정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른바 '자위권 발동' 주장을 폈는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을 군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7년 과거사위에서도 시민들에게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에 대한 군내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에 대한 집단발포, 조준사격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명령자에 대한 문서가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결국 국방부 깊숙한 곳 어딘가에 기무사의 존안자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자료가 남아있고 또 이번엔 꼭 발견되기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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