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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명예훼손' 고영주, 패소하자 "민주당이 한 판결"

입력 2016-10-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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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법원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말한데 따른 것인데 그런데 고 이사장이 최근 공식 회의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민주당이 한 판결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고 이사장이 공식석상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당시 변호사였던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은 겁니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시민 19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문 전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지난 6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판결을 내린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근간을 이루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한 것이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맡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가입한 적은 있지만, 거의 활동하지 않았고 6년 전 탈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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