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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땅콩회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2-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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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땅콩회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공기 내 소란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 이른바 '땅콩 회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장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엔 5000만 원 이하, 기내 폭언이나 소란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2. 차량 난입 '총기류 공격' 용의자 체포

지난 25일 밤 대전에서 승용차에 난입해 운전자를 총기로 공격한 용의자가 조금 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28일) 낮 공개수사 체제로 전환한 뒤 CCTV에 찍힌 얼굴과 차량 번호를 근거로 추적하던 중 경기도 모처에서 용의자의 차량을 발견해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는 소지하고 있던 총기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서울시 공무원, 나흘 만에 또 '투신'

오늘 오후 4시쯤 서울시청 7급 직원 40살 이모 씨가 서소문 청사 1동과 3동 사이 바닥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10층 난간에서 투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4일에도 공무원 최모 씨가 같은 건물 12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용의자 기소

일본 검찰이 오늘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 전모 씨를 야스쿠니 경내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전씨가 압력솥으로 폭탄을 만들려 했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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