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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 심학봉 징계 '제명' 결정

입력 2015-08-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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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 심학봉 징계 '제명' 결정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간 가량에 걸친 2차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 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손태규 위원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와 이날 다시 제출한 소명서, 그리고 심 의원 비서진의 직접 소명을 토대로 심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손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명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 그 결과 소명에 특별한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심 의원은 부적절한 관계 등 국회법과 국회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으므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 위원장은 "본인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사실적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고, 저희는 그것이 정당한지 논의를 했다"며 "그러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지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가 이날 '제명'이라는 최고 징계수위를 결정함에 따라, 윤리특위 징계심사자문소위는 자문위 권고안을 놓고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가 자문위 의견을 수용할 경우,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심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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