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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욱일기 금지법' 추진…이 총리 "일, 한국인 마음 고려해야"

입력 2018-10-01 21:00 수정 2018-10-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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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다음 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이른바 '욱일기'를 달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1일)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욱일기 금지법'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논란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먼저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식민 지배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는 한국인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욱일기 게양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을 대신 전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배 앞쪽은 태극기와 일본 국기를 붙이고 함정의 뒤쪽에 자위대기를 붙이겠다는 취지인 모양입니다만, 지금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욱일기 금지법'도 추진됩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이석현 의원은 영해법과 항공법 개정안 등을 내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욱일기 같은 전쟁 범죄의 상징물을 부착한 배나 항공기가 우리 영해나 영공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법상 전쟁 범죄 상징물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독일 나치의 깃발과 욱일기가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은 오는 10일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해군은 일본 자위대 측에 욱일기 대신 일장기를 달아 달라고 했지만, 일본 자위대 측은 "해상 자위대의 공식 부대기"라면서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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