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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간호사 "술냄새 나고, 얼굴이 빨갛드라"

입력 2016-11-18 10:02 수정 2016-11-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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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간호사 "술냄새 나고, 얼굴이 빨갛드라"

음주운전 의혹을 사고 있는 이창명이 또 다시 전면 부인,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창명은 17일 서울남부지법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공판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이창명은 취재진 앞에 서 "술 두 병을 마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이 똑바로 걷고 정확히 증언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소리를 높였다.

공판에는 이창명이 사고 직후 찾은 서울 성모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안 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안 씨는 "인턴이 작성한 문진표에 이창명이 술 두 병을 마셨다고 써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CT 촬영을 위해 이창명씨 옷을 갈아 입혔다. 뒤에서 옷 매듭을 해줬는데 가슴과 손에 상처가 있는 것을 봤다. 그때 술냄새를 맡았다. 또 얼굴이 빨갰다. 걷는 데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창명은 "어떻게 뒤에서 매듭을 매는 데 술 냄새가 날 수가 있냐"고 반문한 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으니 얼굴이 빨간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지금도 얼굴이 빨간데 그럼 지금도 술을 마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나는 단지 음주운전 의혹만으로 7개월 동안 10원 한 푼 못 벌었다. 프로그램이 폐지됐고 일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창명은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는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했다.

이창명의 변호인은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당시 CCTV 화면에 찍힌 얼굴색과 비교할 수 있도록 술을 실제로 마시고서 붉게 변한 얼굴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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