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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대선자금 2억' 새누리 선대위 관계자 7시간 조사 후 귀가

입력 2015-05-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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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대선자금 2억' 새누리 선대위 관계자 7시간 조사 후 귀가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대선 자금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9일 오후 7시20분께부터 30일 오전 2시30분께까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2억원 받은 혐의 인정하느냐'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돈을 전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말씀드릴 수 없다"며 초조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소환에 불응하다 오후 늦게 소환에 응한 이유 등을 묻자 "검찰에 다 얘기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씨는 곧이어 청사 밖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귀가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줄곧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2억원을 건네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통보받은 시간보다 늦게 출석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김씨를 재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오전 김씨에게 이날 오후 3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김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다른 날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김씨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변호인을 만나 사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9일 오전 대전에 있는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경남기업 관계자의 진술로 새롭게 드러난 자금 관련 장소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5일 서산장학재단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적하고 있는 수상한 자금 흐름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같은 날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친박 핵심 인사 6명에 대해 서면질의와 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냈다.

검찰이 서면질의와 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낸 대상은 김기춘(76)·허태열(70)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8)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홍문종(60) 의원, 유정복(58) 인천시장, 서병수(63) 부산시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 전 회장과의 관계,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의 동선, 성 전 회장과 만났던 시기 등에 관해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답변서 제출 시한을 명시했으며, 서면답변서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 조사 및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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