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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 잠적 무기수 수배전단 공개 놓고 '엇박자'

입력 2015-04-23 19:21 수정 2015-04-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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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 잠적 무기수 수배전단 공개 놓고 '엇박자'


교정당국, 잠적 무기수 수배전단 공개 놓고 '엇박자'


강도살인죄로 무기직영을 선고받은 무기수 홍승만(47)씨가 '귀휴'를 나가 잠적한지 사흘째인 가운데 교정당국과 전주교도소 간 업무체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23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홍씨가 복귀하지 않은데 따라 지난 22일부터 역과 터미널 등 전주 도심에 전단지를 배포했다.

배포된 수배전단지에는 홍씨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기재돼 있으며, 전주시내 한복판에 잠적한 홍씨의 사진이 음식점과, 공사장, 전봇대 등 10m 간격으로 부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뒤늦게 확인한 교정당국 측은 당혹스러워하며 무기수의 인권 보호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씨의 '강도살인'이라는 죄명을 확인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아직 미복귀자이고 타인에 의해서 복귀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얼굴을 공개하면 안된다. 기사를 내려달라"면서 "수감자가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은 72시간 동안은 인권을 보호해야하므로 내일(24일) 오후 2시부터 수감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미복귀자 홍씨의 신병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 탐문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가용할 수 있는 전주교도소 직원들을 총동원해 역과 터미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배포했다"며 "전단지를 붙힌 것은 전주교도소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공개 수배라도 무리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씨는 지난 17일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4박5일 일정의 귀휴를 나갔다가 귀소일인 21일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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