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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발암물질 포함된 내용 표기"

입력 2014-11-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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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발암물질 포함된 내용 표기"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를 도입한다.

19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지정했다. 전자담배는 발암물질인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도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앞으로는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기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해당 제조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좋은 생각이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길거리 흡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금연하세요"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건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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