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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승무원 4명,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입력 2014-04-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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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진 기자, 추가로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20일) 합동수사본부가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승무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 등 운항에 관계된 승무원들입니다.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합수부는 이미 구속된 이준석 선장 등 핵심 승무원 3명 다음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도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와 승무원 등 20여 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요.

이들을 상대로 화물을 과적했는지 여부와 세월호 증개축 당시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수사팀 인력 보강 소식도 들리던데요.

[기자]

네, 합수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검사 4명이 합류해 수사팀 검사 규모가 18명으로 늘었는데요.

이가운데 선박과 해양 분야,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목포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을 역임한 부산지검 유경필 검사의 경우, 미국 유학 중 수사를 위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장성철 검사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언론에 허위 발언을 한 홍가혜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모양이죠.

[기자]

네,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6살 홍가혜 씨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체포 영장까지 발부되자 어젯밤 10시1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지난 18일 홍씨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민간 잠수사를 자칭하며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선체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내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은 홍씨와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국 관계자와도 이메일로 1차 서면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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