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덕씨는 불과 3년 전에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2005년 통영에서 60대 노인을 성폭행해 4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전과자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제도입니다.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로 거주지역 주변의 성범죄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되자 평소 하루 1만명 안팎이던 접속인원이 25만명으로 폭증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과 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이트에 김씨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 이유는 김씨가 범죄를 저지른 시점때문입니다.
현재 신상공개 대상은 성인을 폭행한 범죄자의 경우 2011년 4월 이후,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김씨처럼 2005년 범행을 저질러 2009년 출소한 사람은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예방의 또 하나의 축, 전자발찌 제도는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