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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없이 변호인단만 영장심사 출석…특혜 요구 비판도

입력 2018-03-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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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내일(22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인들만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례가 없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 특혜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당사자가 심문을 포기한 경우 법원은 통상 심문을 진행하지 않고, 양측이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과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 없이 변호인만 출석해 심문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변호인단만 출석하게 해달란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법원이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대로 검찰과 변호인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이같은 전례가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이 특혜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법원이 검찰과 변호인단만 심문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구속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1002호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심문을 하지 않는다면 논현동 자택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대기장소를 자택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인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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