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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단속 첫날…목욕탕선 손님도 업주도 '난감'

입력 2020-11-13 20:23 수정 2020-11-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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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3일)부터 마스크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계도기간 한 달이 지나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업체는 최대 300만 원, 개인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출근길 단속 현장을 정재우 기자가 함께 해봤습니다.

[기자]

위반확인서를 들고, 시민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

서울시 소속 마스크 단속반원들입니다.

오늘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광화문역에서 1시간에 걸쳐 단속한 결과, 마스크를 안 쓴 시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단속 현장,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달리는 자전거와 짧은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서울시 단속반원 : (마스크 착용)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처럼 담당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을 때 바로 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이용우/서울시 안전지원과장 : 혹시라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최대 3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수영장과 목욕탕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곳에선 시민과 업주 모두 난처해합니다.

물 안에선 벗어도 되지만, 물 밖에선 다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중길/목욕탕 사장 : 대기실에서는 무조건 써라 이렇게 하시는데, 목욕을 하고 나오면 머리고 어디고 다 젖어 있거든. 물기 때문에 못 써요.]

[채경숙/서울 용산구 : 입구에서 체크하고 들어갔는데, 목욕탕 안에서까지 이거(마스크)를 한다? 그건 조금 무리 아닌가 싶어요.]

서울시는 코로나 19가 확산됐던 주요시설과 대형시설 위주로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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