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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의료행위 조사 나섰지만…악순환 되풀이

입력 2016-05-31 21:09 수정 2016-05-3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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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버젓이 가운을 입고 수술에 참여하고, 일회용 기구는 망가질 때까지 사용한다는 내부자 증언까지. 어제(30일) 저희 JTBC가 보도해드린 서울 강남 유명 정형외과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들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해당 병원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고, 해당 의혹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 병원 원장과 의사 등을 상대로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들이 이 병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풀이되는 의료계 불법 실태와 그 이유를 윤샘이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수술 가운을 입은 남성이 환자의 무릎에 직접 망치를 두드립니다.

이 남성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으로 의사도 없이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이 병원 의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술을 했던 업체 직원들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병원은 1년이 지난 지금 자리를 옮겨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불법수술을 고발한 제보자 중 1명은 직장을 잃었고, 또 다른 제보자는 수술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제보자 : 의사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게,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도 미약합니다.

다시 쓰다 적발되면 시정명령 뿐이고 의사면허 정지도 고작 1개월입니다.

지난해 다나의원 C형 간염 사태 이후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주사용품 재사용에만 한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문제는 처벌 조항이 시정명령 밖에 없는 거예요.]

솜방망이 처벌에 의료계 불법 행위들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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