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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발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시민단체 "인권침해"

입력 2020-11-13 20:29 수정 2020-11-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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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출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걸 검토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오늘 나란히 비판 성명을 냈고 그러자 법무부도 추가 입장을 또 냈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이상엽 기자가 보도해드리고,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명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검토 발언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헌법에 어긋나고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추가 입장문에서 "절차를 엄격히 하고,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무부 추가 설명이 있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나란히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민변은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이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건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도 향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관련 진정이 접수됐고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거란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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