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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에 1심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입력 2020-02-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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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유족들도 선고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호송버스가 법원 앞에 멈춰 섭니다.

고유정이 교도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무덤덤한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 9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씨가 전 남편에게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계획된 범행이라는 겁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의붓아들 사망 이후, 고유정의 행동만으로는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붓아들의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홍모 씨/의붓아들 아버지 : 고유정이 무죄라면, 죽음의 진실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건지 재판부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 남편 유족 측도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강문혁/전남편 유족 변호인 : 무기징역 판결이 선고된 점은 영구적으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기가 20년이 지나면 임시 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유족 측은 검찰이 항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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