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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청구…30억 횡령 혐의까지

입력 2019-07-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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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식회계에 관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가 내일(19일) 있습니다. 회삿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김 대표 영장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8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에는 김 대표의 횡령 혐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 대표는 2016년부터 1년간 개인 돈으로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들이고 비용 일부인 30억 원을 회사로부터 돌려 받았습니다.

명목은 단기간에 회사를 상장시키는데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같은 명목으로 별도의 상여금도 챙긴 만큼 이 돈은 횡령한 것이라는게 검찰 판단입니다.

반면 영장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대출사기 혐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삼성측 요구대로 작성해 준 회계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이 이런 과정에 개입했는지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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