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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재수사 이끈 김학의 '특수강간 혐의'…왜 빠졌나

입력 2019-03-25 20:19 수정 2019-03-25 22:49

'무혐의' 뒤집을 증거 확보 못 해…계속 조사해 추가 의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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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뒤집을 증거 확보 못 해…계속 조사해 추가 의뢰할 듯


[앵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권고' 내용에 '특수 강간' 혐의는 빠졌습니다. 앞서 나왔던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사실상 재수사를 이끌어낸 셈인데, 성범죄 혐의가 빠진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다면 특수 강간 혐의는 이제 더 이상 파헤칠 순 없는 것인가.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 강간' 혐의로 수사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의뢰한 수사 내용에도 특수 강간 혐의는 빠졌습니다.

진상 조사단이, 지난 두 차례 수사 결과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수 강간 혐의는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성폭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조사단은 당시 동영상을 고화질로 복구해 분석했지만, 이같은 혐의를 찾진 못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과 함께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상 조사단 관계자는 "특수강간 공소 시효가 15년으로 아직 남아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최대한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사위도 조사단으로부터 추가로 보고를 받은 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2차로 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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