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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에 내 얼굴이?" 머드축제 상대 소송, 결과는?

입력 2015-07-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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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이 무단으로 지하철역에 공개됐다면 어떨까요?

매년 열리는 보령 머드축제에 3차례 참가했던 30대 여성. 지난 2013년, 지인으로부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에 진흙을 묻히고 누군가의 어깨에 목마를 탄 자신의 모습이 머드축제 홍보 포스터에 실려 지하철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동의도 없이 사진을 쓴 것에 화가 난 이 여성! 축제 조직위원회와 보령시, 사진작가를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법원은 2심 재판에서 여성이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을 고려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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