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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갈이 수법 가짜 천일염 유통 7명 입건

입력 2013-04-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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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1일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 포대에 담아 시중에 유통시킨 김모(54)씨 등 소금 유통업자 7명을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부산 금정구의 한 소금 유통업체에서 품질검사 합격 도장과 '전남 신안 천일염' 등이 인쇄된 10kg짜리 포대에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소금을 포장하는 수법으로 300포대(시가 240만원)를 전통시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산지 허위표시 소금포대를 압수하는 한편, 유통경로를 역추적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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