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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권 논란도…'비밀번호 공개법' 내용과 해외실태는?

입력 2020-11-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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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도 비판 성명을 내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어떤 문제점 때문인지, 법조팀 신아람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부터 살펴보죠. 우리 헌법은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기자]

헌법 제12조 2항에 나옵니다.

'자기부죄거부', 자기에게 죄를 지우는 걸 거부한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누구나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 개혁의 방향인데요.

그렇다 보니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앵커]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수사 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으니,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거겠죠.

[기자]

휴대전화가 압수된 피의자가 암호를 스스로 밝힐 때도 있고 한동훈 검사장과 같이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암호를 받아내기 위해서 피의자와 참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한다는 논란도 계속돼 왔습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자에게 암호를 요구하는 건 수사편의주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렇게 수사에 관한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3일) 성명서에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일명 '사법방해죄'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인권침해 논란으로 시행되진 못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허위진술을 하면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었는데,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유지하는 억압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추가로 입장을 내면서, 영국 사례를 들었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도 논란이 많다고요?

[기자]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에 나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의 유죄판결을 통해서 징역을 살게 하는 겁니다.

테러에만 적용되진 않습니다.

국가안보와 아동 성범죄의 경우 징역 5년, 기타 사안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논란으로 7년간 발효가 유보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법무부에 해외 사례 연구와 관련한 질의를 보냈는데요.

영국에서 해당 법과 관련한 사례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7건 정도 파악해 연구 중이고 프랑스와 호주, 네덜란드 등 사례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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