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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

입력 2020-07-16 14:48 수정 2020-07-16 15:44

대법 "형 강제입원 관련 사실 언급 안 한 것을 허위로 평가할 수 없어"
이재명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확인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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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 강제입원 관련 사실 언급 안 한 것을 허위로 평가할 수 없어"
이재명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확인해줬다"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는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모친 등 다른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한 것이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지사의 가족이 2012년 4월 이 지사의 형에 대한 조울증 치료를 의뢰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이 지시가 형의 강제입원의 절차 개시를 지시한 것도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 불리한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재판의 쟁점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 지시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일부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공표'는 토론회의 주제·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사의 발언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사실을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정신병원 입원 시도 여부를 묻는 상대방의 질문을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로 해석해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로 부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TV 토론회의 발언이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제한과 즉흥성 등으로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며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을 분석하기보다는 당시의 토론 상황과 전체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며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옥 대법관은 "상대방 후보의 질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 지사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소수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며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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