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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항소심 '무죄' 선고

입력 2016-09-27 11:15

항소심, 1심과 달리 '특신상태' 인정하지 않아

성완종 생전 인터뷰 등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

이완구 등 리스트 8인 '면죄부 판결' 논란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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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과 달리 '특신상태' 인정하지 않아

성완종 생전 인터뷰 등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

이완구 등 리스트 8인 '면죄부 판결' 논란 거셀 듯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항소심 '무죄' 선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8인에 대한 '면죄부 판결'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대화 태도와 녹취서, 메모사본에 나타난 그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들 중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그런데 1심에서는 이 같은 성 전 회장의 진술을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유죄 증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 큰 파장을 낳았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는 선거사무소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 전 총리에 대한 보복 심리로 인터뷰를 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진술 증거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반대 신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진술 증거는 진정한 증거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도 반박했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 기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의 녹음파일 사본, 성 전 회장과의 대화내용 녹취서, '성완종 리스트' 등의 증거들에 대한 '특신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신 상태란 공판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할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했던 진술이나 작성된 문건 등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40여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온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극단적인 말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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