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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성 사망 사건…48명 송치, 경찰은 무혐의

입력 2016-01-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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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경찰이 여수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 4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여수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순 질식사로 결론 나는 듯했으나 A씨의 동료 종업원들이 업주의 상습 폭행, 그리고 사건 당일 역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반전됐습니다.

특히 여종업원들이 작성한 성매수 장부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경찰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수한 남성 4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에는 여수시청과 국세청 등 공무원 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수 의혹이 제기됐던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한 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이 경찰관은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온 업소 여성이 성매수자로 지목하면서 수사팀에서 배제됐던 인물입니다.

경찰 측은 상대 여성이 형사 몸의 흉터를 기억하지 못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5월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여종업원은 해당 경찰관이 성매수를 했다고 진술했고, 이 경찰관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다른 2명은 기소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이 업소를 찾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고 성매수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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