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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제 노역' 개선 검토…지역판사 유착 의혹도

입력 2014-03-25 12:05 수정 2014-03-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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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5억 원씩 탕감받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비판이 거센데요. 이른바 '황제노역'이라는 논란이 일자, 법원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귀국한 뒤 수감 사흘 만에 3일치 노역일당인 15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자 법원이 개선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노역장 유치일수의 하한을 정해 단기간에 고액벌금 탕감을 막거나 독일처럼 경제력을 따져 벌금을 매기고 노역기간을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회의에서 개선안을 논의한 뒤, 다음 주쯤 공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허 전 회장은 노역장 일당과 유치기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과 무관하게 '황제노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일당 5억 원의 노역을 허락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주그룹이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인데, 해당 형을 결정한 재판장인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 29년간의 재직기간 중 대부분을 광주에서만 근무한 향판, 즉 지역법관이어서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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