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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 땐 택배회사가 한 달 내 우선 배상해야

입력 2020-06-18 21:07 수정 2020-06-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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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가 없어지거나 택배 물건이 부서졌을 때 소비자가 배상을 받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공정위가 해법을 내놨습니다. 택배회사가 일단 한 달 안에 소비자한테 배상을 해 주고 택배회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가운데 누구 책임인지는 그 다음에 따지라는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유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택배를 세 차례나 받지 못했습니다.

[유모 씨/택배 배송 피해자 : 처음에는 두루마리 휴지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고구마하고 총각김치 없어졌고. 도둑이 있는 줄 알고 주민들도 의심하기도 하고 CCTV까지 달았거든요.]

택배회사에 항의했지만, 몇 달이 지나서야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것도 유씨가 다른 집에 택배가 잘못 갔다는 걸 알아낸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택배가 없어지거나 택배 안에 든 물건이 망가지면 택배 회사가 일단 한 달 안에 소비자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잘못이 아닐 경우 배상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복잡한 증거 대신 영수증이나 수선 영수증처럼 간단한 서류를 내면 됩니다.

[이태휘/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택배사, 대리점 또는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 없이 지연돼서 소비자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일단 택배회사가 배상을 한 다음 대리점이나 택배기사와 누구 책임인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또 '현관 앞에 놓고 간다'고 했을 때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식으로 택배기사와 소비자가 배송 장소를 합의하면 배송을 마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택배를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걸 감안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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